[부동산 생활 법률] 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통해 임대인 재산 상태 파악이 최우선
전세 사기가 여전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계약을 앞둔 당사자들도 찜찜하기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해도 전세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가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에 관해 제시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
이의현 기자 2025-08-07 09:2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