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이드] IRP 적립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조진래 기자 2023-05-26 11:43:14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 때 받는 퇴직금을 쌓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퇴직연금이다. IRP 계좌를 잘 운용하려면 IRP 적립금이 어디에 투자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일러주는 IRP 투자법을 들어보자. 

◇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챙겨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가입 후 만기 때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자는 가입 당시 제시된 금리로 제공된다. 만기는 3개월부터 5년까지로 다양하다.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이나 보험사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GIC)도 있다. 증권사 ELB는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GIC는 가입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일정 기간 이자를 제공한다. 금리연동보험은 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돼 이자를 지급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할 경우 만기와 금리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와 금리를 잘 살펴야 한다”면서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전한다. 박 이사는 특히 “만기가 왔는데 운용지시를 다시 하지 않으면, 만기수령금액이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대기성 자금으로 남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금자보호한도도 중요하다. 현행 법상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어떤 증권사의 IRP 계좌에서 은행과 보험사 상품을 각각 5000만 원씩 가입했다면 총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다만, ELB와 환매조건부채권(R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다양한 실적배당상품 
IRP에서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 상품으로는 일반 펀드 외에도 국내 거래소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인프라펀드 및 타데이트펀드(TDF) 등 다양하다. 

우선, 일반 펀드는 주식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 국내 공모펀드를 편입할 수 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것으로, 여기에 투자하려면 해당 ETF의 추종지수의 성격을 잘 살펴야 한다. 박 이사는 “ETF는 자동이체 저축을 통해 미리 정한 스케줄로 자동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시장에서 ETF 거래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팔지를 IRP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 배당하는 상품이다. 인프라 펀드는 국내외 인프라에 투자한다. TDF는 적립금을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다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반대인 경우 주식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위험자산에 해당돼도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와 관계없이 단일상품으로 100% 운용할 수 있어 IRP에서 수월하게 장기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조진래·이의현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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