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끝’ … 동네의원·약국서도 ‘NO 마스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이의현 기자 2023-05-31 08:37:00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종료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의 회복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해외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해 온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더 유지된다. 요양병원 같은 의료 및 요양 기관처럼 ‘병원’이 상호에 붙은 경우는 특별한 추가 지침이 있을 때 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시스템은 당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백신 접종은 무료로 가능하고, 전체 입원환자를 비롯한 환자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도 당분간 계속 지급된다. 다만, 치료비나 입원비 지원은 1~2개월 후 추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대신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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