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 어떤 것들이 있나

이의현 기자 2023-06-30 10:49:49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5배 벌금을 함께 부과되게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합의 권고 단계 없이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각 부분별로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 가운데 2080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 경매와 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 임대차 중개 때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주택도시기금법이 정비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 펜데믹 기에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 1일 제조장 반출 분부터 5.0%로 복원된다.

◇ 국산 자동차 과세표준 하향 =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던 차별을 없애려는 조치다.

◇ 청년·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 질병·장애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0개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 신용카드로 영화관람료 내도 30%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옮겨갈  경우 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배달 로봇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상향 =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7월부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 난다.

◇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확대 =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11월부터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들어선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가 도입된다.

◇ 농어업 근로자 거주용 빈집 활용 가능 = 9월 29일부터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 닭과 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10월 19일부터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 난다. 가리비와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등이 추가된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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