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입양제도 전면 손질… 양부모 적격성 확인 등 국가 책임 강화

이의현 기자 2023-06-30 22:36:06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관련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과 고나리 책임 하에 입양이 이뤄져 한결 내실 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되, 입양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양 정책으로 평가된다.

◇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 이양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법 제·개정으로 국내 입양 주체가 바뀐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아동 이익 최선’ 원칙 재확인 
정부와 국회는 법안 제·개정 심의 과정에서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하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을 결정토록 해, 결연 후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양 후 최소 1년 동안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입양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국제입양도 정부 책임 관리 강화
정부는 국제 입양 역시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법에 충실히 담았다. 복지부가 국제 입양에서도 중앙 당국이 되어,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뿐 아니라 국제 재혼을 통해 국제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복지부가 주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토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도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국제입양법에 명시했다.

국제 입양이 이뤄진 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키로 했다.

이들 법안이 공포 뒤 시행되는 2025년에 맞춰 ‘헤이그협약’ 비준도 다시 추진한다.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이 협약에 우리는 2013년 일찌감치 서명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관련법 제·개정이 미뤄지면서 아직도 비준을 못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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