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피해자 보호 강화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 시행… 2차 피해 근절 도움될 듯

이의현 기자 2023-07-08 20:15:03

점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무엇이 문제였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집이나 학교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화상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혹은 그곳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반의사불벌죄’였다. 스토킹 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36%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의견이 비등했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9일에 입법예고했고 올 들어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선포되었다. 

◇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안의 최대 핵심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법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도 강화된다. 특히 법원의 선고 전이라도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같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책임도 강화된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피해자나 신고자, 혹은 목격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생인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으면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고용주의 사후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직무 장소를 전환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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