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내년 최저임금 시급 2.5% 올라 9860원…노사 모두 강력 비판

이의현 기자 2023-07-19 09:34:46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선에서 최종 결정됐다. 월급여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9860원이 17표로 노동계의 1만 원(8표)을 크게 앞섰다.

노동계가 염원했던 사상 첫 1만 원이 무산되자 당장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고, 자영업자들 역시 현실을 외면한 큰 폭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염원 시급 1만 원, 내년으로 미뤄져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에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차수 변경 끝에 19일 오전 6시 경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기간이 110일에 달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날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2021년의 1.5%에 이어 최근 5년 기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에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나 크게 올린 후유증으로 2020년에 2.87%, 2021년에 1.5% 올리는 데 그쳤다가 2022년과 2023년 최근 2년 동안은 각각 5.05%, 5.0%를 기록했었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시급 1만 원은 올해도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에 진행될 2025년 최저임금 심의 때는 내년 최저임금보다 1.42%만 올라도 1만 원에 이르는 만큼, 내년 심의에서는 큰 이변 없이 최저시급 1만 원이 달성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노동계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 존치 가치 없어졌다”
 노동계는 즉각 “물가 인상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임금 삭감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계가 모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동계는 특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통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 폭등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산정 방식으로 몇 년 째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통이 위험수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또 이번 논의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편입 문제가 소홀히 취급당했다며 지속적인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경영계 편 들기를 성토하며 최저임금위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소상공인들도 분개 “소상공인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소공연)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천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촉구해 온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 발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인 결과가 지금의 ‘고용 축소’”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고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을 빚게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외면했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남긴 과제
내년에 이뤄질 심의는 벌써부터 두 개의 큰 화두를 짐작케 한다. 하나는 시급 1만 원 최저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촉구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편입 문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다.

두 이슈 모두 상대방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년 심의 때까지 찬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쌍 방 절충 하에 타협점이 모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끝낸 후 “최저임금도 이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곤란하다”며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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