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등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改葬) 후 화장할 경우, 유족에게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분묘 1기당 40만 원을 지급하는데, 대체로 분묘 개장 및 화장에 80만∼100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요 경비의 절반 가량이 지원되는 셈이다.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 예약을 완료한 뒤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각 시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용미1·2리와 벽제, 내곡리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시립묘지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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