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유류분 소송 헌재 일부 위헌 결정...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의현 기자 2024-05-01 07:49:50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상속 재산에 기여하지 않은 친인척의 부당한 불로소득 이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 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에 위헌 판결, 왜?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 자살한 인기 연예인 구하라 씨의 생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의 법적 유류분을 주장하며 결국 유산의 상당액을 수령해 간 것 같은 비 상식적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1977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그러나 구하라 사태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민법에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각각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 지분을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 향후 유류분 소송 시 유의점 세 가지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법조계에는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언제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향후 유류분 청구 소송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에 관한 궁금증들이 많다.

우선,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형제와 자매의 유류분청구권 권리행사가 불가능해 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헌이 결정된 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류분청구권이 이제까지는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제한이 불가피해 졌다.

형제 간 상속권은 유지가 되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헌재가 유류분청구권 상실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유류분 상실 사유란, 구하라 사건에서처럼 2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아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등의 패륜 행위 등을 말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해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 법에 상실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하지 않는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와도 소급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청구 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상속인은 기여도가 남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유류분을 무조건 내줘야 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 쌍방 간에 입증 관계가 더욱 첨예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 당사자들 간에 패륜적인 행위에 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더욱 치밀하고 세밀한 소송 공방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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