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

이의현 기자 2024-05-14 09:12:31

정당한 이유 없이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지분을 가지고 있던 A씨와 B씨는 그 해 12월부터 이듬해 2015년 3월까지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 103.04%를 곱해 산정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고, 이에 두 사람은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요청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2년 뒤인 2020년 10월에 추진위가 갑자기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면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2015년과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면서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