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다. 우선,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종전의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구조’란 출입문이나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1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자 중에서 소유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로 판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12개월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도 보다 명확해졌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자산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또는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도 바뀌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기준도 거주 기간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대상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지방자가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동안 취득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 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비 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 분양된 주택도 1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양도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 상속세·증여세법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등 총 4년이 대상이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역시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1억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일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된다. 두 공제를 합해 통합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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