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창업하려면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허가란 결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까지의 절차를 뜻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보건증과 위생교육 필증을 먼저 받아 시군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인테리어 등을 진행했다가 자칫 매장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늦으면 매출에 직격탄 사업자등록증을 제 때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 가맹점 승인이 나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하다. 가맹점 승인까지 최소 1~2주가 걸리니 그만큼 기간에는 카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일주일 이내에 보건증이 발급된다. 일반 또는 휴게 음식점 중의 하나로 점포 형태가 정해지면 해당 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위생교육필증을 받는다. 두 지격증이 있으면 바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즉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게 된다. 이어 신용카드 가맹등록을 신청하면 1~2주 안으로 개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일반음식점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의 음식점이냐에 따라 건물 용도 및 면적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일반음식점은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한 반면에 휴게음식점은 1,2종 모두 가능하지만 약 80평 이상 면적일 경우 2종 근린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또 일반음식점은 카페, 커피 같은 단어를 상호에 쓸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가 부담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0.5%에서 3%까지만 적용받는다. 아무래도 매출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과세보다 크다. 연 매출 8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로 바뀌는 만큼, 창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인테리어나 카페 설비 등을 구입할 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아 창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매입 거래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전기홍 카페 창업 컨설턴트는 “카페 창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초기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 부문에서 실질적인 세금혜택이 많다”고 전했다.
◇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대부분의 카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 창업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상 순이익이 억 대를 넘으면 고려해볼만 하지만, 창업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세금 혜택이 많아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진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같은 소득이라면 법인보다 개인에 세금이 더 많아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처리해야 할 것 들이 많다.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한다. 세금을 줄여주는 데 따른 의무다. 반면에 개입사업자는 세율은 높지만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영업 상 자유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택할 것인지, 세금 혜택이 큰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결정할 일이다.
◇ 카페 사장들이 알아야 할 세금들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과 은행이자, 임대수익, 연금과 배당금 등이 모두 대상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의 최저 세율이, 5억 원을 초과하면 42%의 최고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매장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신고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를 적게 내려면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입한 금액을 빠짐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종이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가세 10%를 아끼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가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부가세 공제도 못 받는 수가 있다.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있다.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원래는 납부일이 매달 10일이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은 6개월 마다 내도 된다. 원천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10%가 붙는다. 내야 할 원천세가 얼마인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이인구, <동네카페 10년 살아남기>(생각나눔, 2023) 전기홍, <전기홍의 카페 운영 X파일>(원앤원북스, 2014) 조차행, <카페경영수업>(성신미디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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