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폐지 또는 한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과 금융소득 등으로 노후를 사는 은퇴 생활자들은 자신의 투자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세무사)를 통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보를 일문일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 중 주식·채권·펀드·ETF·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모두 통산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5년 제도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시다.”
- 과세 대상이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뉜다고 들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대상이 된다. 그 밖에 해외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ETF 매매차익, ELS환매 소득 등 1그룹 외의 모든 금융상품은 2그룹에 해당한다.”
- 과세 차원에서 1그룹과 2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나. “1그룹은 현재는 비과세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과세로 전환되는 것들이다. 예외적으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1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고 2그룹에 들어가 있다.”
-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텐데… “2025년부터 발생한 금융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해 소득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2025년도 손실은 2030년까지 이월되어 소득과 상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 기본공제도 있나. “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하고 나서도 소득이 남아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해 준다. 1그룹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 소득에 대해선 250만 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해 3억 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과세된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좋아지는 것이 있나.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1,2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내주식 A에서 1억 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안돼 ELS 이익 1억 원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손실이 난 국내주식과 이익 난 ELS를 상계해 순이익이 제로(0)가 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 배당소득 과세상품들도 혜택이 있나. “펀드나 ETF, ELS처럼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좋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ETF·ELS 투자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불편해 지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지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상장주식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같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국내 상장주식만 그런가. “채권의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특히 채권 매매차익은 2그룹에 속해 있어, 공제 금액도 250만원으로 낮고 의제 취득가액이 없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채권의 평가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채권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해 봐야 한다.”
- 증여나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현재는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가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라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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