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제3자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 가능?

박성훈 기자 2024-08-21 15:42:4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한 건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잦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전의 증여는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증여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법적 근거가 있나.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의 경만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즉, 제3자에게 증여된 피상속인의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가 아니라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
“그렇다. 그럴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년 이전에 증여된 경우라면,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려면, 지정 시점이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이거나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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