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자녀들이 유류분반환 청구 대상으로 삼아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
“상속 처리 과정에서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남편에게서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자녀들이 유류분을 이유로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왜 그런가.
“법원은 배우자의 생계 유지와 부양 의무를 고려해 이를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의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기여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법원은 유류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 어떤 법리로 그렇게 판단하는 갓인가.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분의 일부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것이며, 배우자의 기여와 생계를 위한 필수 자산일 수 있기에 자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설명해 달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20년에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어머니 상대의 유류분 청구를 자녀들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법원은 혼자가 된 어머니를 상대로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자칫 그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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