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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노인’과 ‘고령자’라는 단어를 혼용하다 보니 일반인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둘은 다른 개념이다. 입주 대상부터 설치 기준, 제공 서비스의 방향성까지 전혀 다르다.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의 차이, 그리고 향후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지적해 주목된다.
이 국장은 사람들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정부 홍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이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소개되거나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처럼 두 용어를 병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노인’과 ‘고령자’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실제로 두 용어가 일상에서 큰 차이 없이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두 주택 역시 이름만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엄연히 다르다고 이 국장은 설명한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이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는 가능하다. 하지만 비교적 고액의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입주 대상이 된다. 민간업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된다.

반면에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법에 근거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LH 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다. 복지 서비스는 외부 복지 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결국, 노인복지주택은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민간시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이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장은 똑같이 ‘복지주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인’이 붙으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이고 ‘고령자’가 붙으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스테이(Silver Stay)’도 자칫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스테이(stay)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20년 장기 거주형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실질 기능과는 어긋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설명 없이 ‘실버스테이=20년 장기 거주형 민간임대주택’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되물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 만큼 용어와 단어 선택이 중요하니,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더 신중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단어 하나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좌우한다”면서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제도들은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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