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헤어진 미성년자 자녀의 아이에 부모도 양육비 연대책임 져야
미성년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상대방과 헤어졌다면 부모가 함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양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자칫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미성년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에게도 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선의의
박성훈 기자 2024-11-01 1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