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2025년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내
이의현 기자 2024-12-31 17: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