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에 투자하는 직장인, 특히 은퇴 예정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일반계좌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상장된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가 전하는 해외 ETF 투자 상품 선택 및 그에 따른 절세 방안을 들어보자.
◇ 해외 ETF 투자 시 연금계좌가 유리한 이유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여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한다. 투자금 납입 및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다는 점이 일단 매력적이다. 아울러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에도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어 긍정적이다.
박영호 이사는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그는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금 부분에서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 일반위탁계좌 통한 해외 ETF 투자와 세금 S&P 500 등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투자 상품이 ETF다. 따라서 ETF로 직접 주식투자를 대신하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일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실시간으로 어렵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다.
해외주식형 ETF는 상장 거래소에 따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나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는 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다는 점이다.
◇ 해외ETF에 대한 과세 국내 상장 ETF는 해외주식형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다.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위해야 한다.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개별 과세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손실을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 IRP 등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에 한해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금의 과세 방식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사실상 이연된다. 발생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일반위탁계좌를 통해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르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낸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한도초과액수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국내상장 ETF 매매 관련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해외 ETF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에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손익통산과 종합과세의 회피를 통한 절세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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