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 ⑤ 가족 소득·자산 요건

이의현 기자 2023-07-19 08:13:55

주택 분양 시 거의 모든 특별공급에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따라 붙는다. 눈 여겨볼 대목은 소득 및 자산 관련 제한 규정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 유형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십분 활용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 어떤 공급 유형이 대상?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30% 물량에는 부동산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이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분양에 대해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과 함께 기관 추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공급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 소득 산정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는?
청약 때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는 일반적인 셈법과 다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한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신청자 및 베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원 수는 소득 금액은 본인에 한해서만 산정하면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은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해 준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계속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맞벌이와 외벌이 적용 기준 유의해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50%(국민주택은 70%)를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여기에 더해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금액을 달리해 적용한다. 특히 소득우선공급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에 충족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외벌이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해선 안된다.

민영주택 소득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기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금액 대비 120%지만,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부부합계 소득이 맞벌이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부적격 처리된다. 이런 경우는 소득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한다.
 
◇ 가족 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이직이나 휴직 없이 전년도 12개월을 만근한 근로소득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잔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중명서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나 올해 이직한 경우는 현재 직장의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직 이후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한다.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육아 휴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 방법이 조금 다르다. 전년도 전체를 휴직하고 올해 복직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연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청구해, 복직 이후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한다. 공고일 현재 휴직 중이라면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과 호봉 근로자의 소득으로 추정한다. 

◇ 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만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주택은 부동산가액과 함께 자동차가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과 기관추천을 제외한 특별공급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건물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방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평가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된다. 토지가액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자동차 가액은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해당 세대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높은 차량가액만 적용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