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공급은 2022년 12월에 추가됐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때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배려였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해당이 없어 아쉽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0㎡ 이하의 공공주택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 정말 특별한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 요건은 나이와 혼인 여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혼인 중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중이 아닌 자’는 현재 혼인상태가 아니면 된다는 의미다. 과거 결혼을 했건, 심지어 아이가 있더라도 공고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은 조금 다르다. 태어나서 이제까지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없으면 된다. 특히 세대구성원 가운데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등본에 본인과 부모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같은 단지에서 본인은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어머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둘 다 당첨될 경우 어머니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세대원인 아들의 청년 특별공급 당첨으로 부적격 처리가 된다.
소득 기준은 세대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고,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검중한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470만 원 가량 된다. 부모의 소득은 적용받지 않는다. 총자산은 세대가 분리된 부모 것까지 포함한다. 신청자 본인은 2억 6000만 원 이하, 부모는 9억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개년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 당첨에 유리할 수 있다. 대상 물량의 30%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아 떨어졌더라도 잔여 물량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 가점 표 작성해 보기 무조건 높은 가점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청약 전략이 아니다. 당첨자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급이든 잔여 공급이든, 청약 신청 때는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그리고 소득세 납부 기간 등 총 4가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선공급의 경우 앞의 세 가지 기준을 각각 3점 씩 매겨 9점이 만점이다. 잔여공급은 소득세 납부 실적 5년 이상이 안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기준이 추가되어 총 12점이 만점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70% 이하가 3점, 100% 초과인 경우 1점이 부여된다.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 3점, 1년 미만이 1점이며 미거주자는 0점이다. 종합저축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 3점, 6회 이상 11회 이하는 1점이다. 소득세 납부 기간은 5년 이상이면 3점, 3년 미만이면 1점이 부여된다.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록표 등·초본상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만 해당한다.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다. 따라서 경가도 고양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경가도 과천시에서 3년 계속 거주한 사람도 3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공고일 현재 근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해도 우선공급 신청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과거 5년 이상의 납부 실적은 가점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잔여공급의 경우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오로지 과거 소득세 납부 실적만 가지고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공고일 현재 무직이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어도 과거 5년 이상 납부실적만 있으면 3점으로 체크해 신청해도 된다.
◇ 잔여공급에는 소득세 납부기간이 핵심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에게 먼저 당천자 선정 기회가 주어진다. 그 가운데 경쟁이 벌어지면 지역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된다. 그것도 같다면 가점이 높은 순서다. 그것마저 같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물량의 70%가 배정되는 잔여공급 경쟁 때는 소득세 납부 기간이 당첨에 매우 중요하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냈다면 최고점인 3점을 얻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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