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⑧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의현 기자 2023-07-24 07:45:55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볼 만 하다. 다만,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모집 공고 등을 잘 따져 신청해야 한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먼저,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재혼 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혼인기간은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해 계산해 준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결혼 후 잠시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입해 함께 살았더라도, 공고일 전에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동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 후 처분했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으로 혹은 지분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 공고일 현재 처분을 완료했더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한다. 기본 소득 요건보다 소득이 더 낮을수록 당첨에 더 유리하다. 물량의 50%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월평균 소득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추첨제로 배정된 30%에 재도전 할 수 있다. 자산보유 기준은 재산 금액 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당첨 전략
소득우선공급 기준을 만족한 사람에게 물량의 50%가 우선 배정된다. 소득일반에 20%, 추첨제로 나머지 30%가 공급된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공급 물량보다 적으면 만족하는 사람 모두가 일단 당첨자가 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넘치면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 등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1순위가 되려면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임신 중인 경우도 인정된다. 자녀가 있어도 2순위로 신청해야 경우가 있다. 혼인 기간 중 소유한 주택을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처분해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로 신청해야 한다.

1순위자 가운데 해당 지역 내에 경쟁이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전체의 30% 물량은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을 만족한 신혼부부(추첨제 신청자)와 소득기준이 충족되어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는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처리되고, 후 당첨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이 되어 부적격 처리된다. 

◇ 일반형·선택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 민영주택처럼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같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도 공공주택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뿐만아니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영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당첨의 기회가 높다. 대상 세대 수의 70%가 소득우선 기준에 따라 공급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가 대상이다. 나머지 30%는 소득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소득일반공급(130% 이하, 맞벌이는 140%)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이 민영주택과 크게 다른 것은 ‘순위’에 대한 기준이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미성년인 자녀가 있고,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이 된다. 2순위 예비 신혼부부보다 한 부모 가족이 먼저 당첨되는 게 가능하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같은 지역 내 경쟁이 붙으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그것도 같다면 추첨으로 이어진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이고, 해당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혼인기간이 3년 이하, 그리고 자녀 나이가 2세 이하면 각각 3점 만점씩을 받아 당첨에 유리하다.

◇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공급된다. 나눔형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택이 공급된다. 둘 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넘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혹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도 해당된다. 

이들 분양주택 물량의 30%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된다. 소득이 낮은 세대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 같은 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또는 전출이 이뤄졌다면 합산이 가능하다. 

30%의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70% 물량이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이 공급 대상이 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잔여공급 가점 순위를 따지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가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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