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⑩ 노부모 특별공급

이의현 기자 2023-07-27 07:48:24

일정 기간 계속해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효자효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의 3%, 국민·공공주택은 5%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 신청 자격
직계존속은 장인과 장모, 시부모까지 포함된다.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 신청자가 아닌 세대 분리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속 등재’ 원칙 상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 중인 직계존속과 등본상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 신청자가 아버지만 부양하고 있더라도 세대 분리되어 거주 중인 어머니 역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현재 혼인관계 중인 새어머니까지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은 필수다.

직계존속의 65세 여부와 3년 이상 부양 조건은 부모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65세 미만인 어머니만 모시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세대주인 전셋집에 어머니와 전입해 살고 있다가 3년이 지나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적격 처리된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의 매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정정 이전에 부양한 기간은 계속 부양기간으로 인정된다. 계부 또는 계모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나 친모에 해당하지 않아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다. 양아로 정식 입양되었다면 가능하다.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그리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또는 납입 회차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와 시대원 가운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서도 안된다. 

◇ 당첨 전략
1순위 통장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민영주택은 가입 1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 국민·공공주택은 가입 1년 이상에 월 납입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비 수도권은 민영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에 예치 기준 금액 이상, 국민공공주택은 가입 6개월 이상에 월납입금 6회 이상이어야 한다. 

규제지역은 좀더 타이트하다. 민영주택은 통장 가입 2년 이상에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니어야 한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요건은 같지만 월 납입금이 24회 이사이어야 한다. 둘 다 공히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 구성이나 세대주 요건 등은 주택 공급과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소득 요건은 조금 차이가 난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 요건은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우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인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국민·공공주택 공급분은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제’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그 다음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 3년 미만인 사람 중에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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