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 또는 분리과세 여부, 이 정도는 알아둬야

이의현 기자 2023-09-03 12:11:53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은퇴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금소득 별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들인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도움을 얻어 살펴본다.

◇ 공·사적 연금소득과 원천징수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아서 과세된다. 반면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따로 과세한다. 이 때 일일이 소득을 모두 모아 과세하기 번거롭고 개인도 불편하다 보니 ‘원천징수’라는 것이 생겨났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다. 

급여를 연말 정산하듯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에서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소득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5.5~3.3% 원천장수한다. 기준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한다. 원천징수 않은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 납입액, 이를 운용해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말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계좌(DC형퇴직연금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중기업퇴직연금기금계좌) 등이 있다.

◇ 과세이연되는 공적연금
공적연금소득은 크게 5가지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시급 급여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그리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이 있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장애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된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지만, 사망일시금은 비과세된다.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데 과세를 하느냐고 불만을 갖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보험으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으로 분류해 그 때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라는 사실이다. 그 중간 시기에는 연금보험료를 냈지만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 노령연금 수령 때 과세는 어떻게?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라는 것이 있다. 1953~1956년생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시작된다. 노령연금 신청서를 보면 일반계좌와 전용계좌(압류방지용)가 구분되어 있다. 전용계좌란 연금 수령액을 압류할 수 없게 설정한 계좌다. 다만, 연금 지급액이 월 185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하다.

‘소득 있는 업무’를 기재하는 칸도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노령연금 수급 시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만 1091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 19세 미만과 장애 2등급 이상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과 장애 2등급 부모는 1인당 18만 8870원이 지급된다. 

연금소득 간이세액 계산표를 보면 세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세액이 결정되면 공단에서 노령연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부양가족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12월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듬해 1월 노령연금 지급 때 정산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만 있다면 과세 종결된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거나 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 사적연금 소득 과세 어떻게?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 운용수익 등을 연금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55세 이후 연금개시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이어 이연퇴직금,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운용수익 등의 순으로 비과세된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를 보자. 퇴직소득세율 10%인 경우 1~10년차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라면 60%가 적용된다. 이 때 금융회사는 각각 7%, 6%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결국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1200만 원이 넘어도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도 다르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연금소득세율이 5.5%이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다만,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80세 미만 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기준인 1200만 원(내년 15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연금수급자는 금융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한다. 원한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다. 다른 소득이 없어 5.5~3.3%의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

만일 12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연금수급자가 희망하면 해당 소득은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세율이 이보다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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