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성 범죄와 동의 여부

박성훈 기자 2023-09-11 07:27:12


법적으로 남녀 간의 잠자리는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잘못 해석해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세상에서는 장년과 노년 층도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성 범죄에서는 ‘나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들었다.
“성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하지만 성적 교섭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는 다르다.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처벌받는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가해자가 성인인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할 수 있다.”

- 최근 미성년자 성 범죄 처발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숙식 제공 등으로 꼬여 성관계를 맺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16~19세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 때는 ‘동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속임수를 쓰거나 겁을 주어 위계와 위력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 법적으로 ‘성매매’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성매매의 정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포함해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는 얘기다.”

- 성적 만남의 대가로 돈이 오갔다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들었다.
“그렇다. 그런 경우는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성인 보다 처벌이 더 엄격하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징역 1~10년 또는 벌금 2000만~5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 또는 반복하기만 해도 최장 징역 3년이 부과된다.”
- 미성년 대상의 디지털 범죄가 성행하면서 관련 처벌 기준도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안다.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 또는 수입·수출 한 사람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 된다.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경찰이 온라인이나 범죄현장에서 신분을 속이고 함정수사 같은 방식으로 하는 수사까지도 허용되었을 정도다.” 

-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관계라면 성관계 동의 여부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갑을관계에 있는 사이라면 ‘성관계 동의’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는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는 속임수 ‘위계’나 위력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형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감독자의 강제추행도 처벌대상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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