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형제 간 유류분 소송 제기 요건

이의현 기자 2023-10-11 12:49:28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 형제 간 유류분 분쟁이 잦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소송 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법률적 상식 없이 분함 마음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다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장남에게 아버지가 7억 원을 증여하고 차남인 나에게는 3억 원을 주셨다.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 단지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는 안된다."

-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증여가 이뤄진 것 아닌가.
"모든 상석이나 증여 재산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과하게 증여가 이뤄졌더라도 다른 사람도 일정 금액의 증여를 함께 받았다면, 유류분으로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자체도 제기할 수 없다."

- 유류뷴 제도 자체가 그런가.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금액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상대적으로 받은 금액이 많지 않다고 불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증여받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 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원일 때 두 자녀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금액은 5억 원씩이다. 이때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 50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3억원을 받았으니 이 그 이상을 증여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뷴 청구 소송이 어렵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유류분 기준액 이상은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균등하게 증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도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유류분 기준액만큼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 기준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만일 2억 원만 증여를 받았다면 5000만 원까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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