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등기필증 분실 시 대책

박성훈 기자 2023-10-10 07:53:27

흔히 말하는 땅문서나 집문서가 ‘등기필증’이다. ‘등기권리증’ 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를 마친 후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공적인 서류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은행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한가.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소에서 재발급해 주지 않는다. 당시 계약서와 신청서 같은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형태대로 복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발급 시 악용될 여지도 있어 더더욱 재발급이 이뤄지기 어렵다.”

-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없게 되나..
“부동산 거래 때는 등기필증 뿐만아니라 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된다. 누군가 필증을 훔쳐 재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등기필증 뿐만아니라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 등기필증 분실 땐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소유자 본인이 맞다고 확인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는 방법도 있다. 소유자가 등기신청 때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

- 등기신청이 최근 매우 간소화되어 등기필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았나.
“2007년 3월부터는 등기필정보가 적힌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등기소가 교부한 통지서에 적힌 비밀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등기필정보 통지서도 분실하면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잃어버릴 경우 번거롭기는 하지만 등기필증 하나만으로 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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