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뤄졌는데 맏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면 다른 자녀들이 그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운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적절한 대응법을 알아보자.
- 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느 때 하는 것인가. “민법상 유류분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권에 피해가 생겼을 때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줬는지를 판단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유증이나 증여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유류분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유증이나 증여는 물론 상속에 관해 망자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의해 모든 1순위 상속인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된다. 이 때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독차지하려 한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을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 두 소송을 헷갈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일단 목적부터 전혀 다르다.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청구를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지 않으면 소송조차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다면 1순위 상속인들은 재산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할 상속지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어, 상속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을 손해 볼 수 있다.”
- 두 소송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또 어떤 것 들이 있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특정 상속인이 거짓으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만일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참칭상속인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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