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성년후견제, 한정후견제

박성훈 기자 2023-10-05 07:35:37


수 년 전에 모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의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임을 내세우며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고령에 치매 기운이 있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법적 후계자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년 후견 문제는 대부분 고령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피 성년 후견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치매나 노환, 혹은 중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이 어려운 사람, 특히 가족의 뒤치다꺼리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보면 된다.”

- 어떤 장점이 있나.
“성년후견제도는 가족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피 성년 후견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성년후견인은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법원은 피 성년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할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피 성년 후견인을 대리해 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뿐 아니라 생활유지와 주거확보, 시설의 입·퇴소, 의료 및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피 성년 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 그래서 법원은 피 성년 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팔거나 임대해 줄 때, 정신병원 등 다른 장소로 피 성년 후견인을 이동시킬 경우 별로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한정후견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있어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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