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박성훈 기자 2023-11-03 11:47:18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성속권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전 증여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 아버지가 큰 형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가능하다. 유류분권자들은 피성속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로 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그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상 상속개시 시점은 재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특정인에게만 불균등하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권이 생겨야 유류분권도 생기는 것이다."

-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때부터 상속이 개시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뤄진 상속 지분에 대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유류분 청구 권리가 부여된다. 부모가 유증을 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안에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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