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박성훈 기자 2023-10-09 13:47:58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합의’가 필수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뤄지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범죄 가운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나 용서만 있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

- 친고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모욕죄나 비밀 침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 성 범죄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나.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 범죄도 원래는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친고죄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기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취하토록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자 2013년 6월부터 성 범죄에 대해선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이제 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 있으면 어떤 경우든 적용되는가.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 (존속)폭행이나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학대나 폭행은 해당되지 않나.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존속)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해죄나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합의를 ‘무기’로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전가의 보도’인가.
“그런 면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가 형을 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때문에 차라리 변호사를 살 돈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가해자 입장에서 만일 억울하다면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해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양형을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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