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

박성훈 기자 2023-09-26 07:45:42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3000만 명이 넘는다. 2021년에 98만 명, 2022년에는 59만 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을 얻었을 정도로 매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과속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처벌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후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대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행정처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택한다. 결론이 날 때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 

-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인정되어 구제받는 경우가 더러 있나.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 수준이나 그로 인한 다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소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일단은 운전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단지 감형을 받기 위해 막무가내로 신청했다가는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결과가 번복되기 어렵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정말로 부당했는지에 관한 소명 혹은 설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법의 형평에 맞는 조치였는지 함께 따져볼 필요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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