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상속의 3가지 형태

박성훈 기자 2023-10-03 07:43:03

상속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부를 받을 수도,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고인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은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받겠다는 ‘한정승인’, 그리고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상속포기’가 있다. 

- 상속받았다고 하면 대체로 단순승인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더라도 상속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 상속인에게 유리한 것은 한정승인 아닌가. 어떤 때 선택해야 하나.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 지 모를 때가 많다. 이럴 때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좋다.”

-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청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항정승인절차라는 것이 생겼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성년 상속일 경우 신청이 더 어렵지 않나.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도 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빚이 더 많아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상속포기 신청 역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토록 하고 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례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된다. 여러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지분에  빚까지 나눠 상속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의시가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포기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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