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① 최고가 입찰자가 여러 명이면?

박성훈 기자 2023-10-12 09:14:10

부동산 경매 시장이 ‘대중화’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속도로 일반에 확산되고 있다. 전문서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론적인 공부를 한 후 소액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 본격적으로 경매 시장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전 정보를 <부동산 경매 실전사례 120>의 저자 김재범 경매 컨설턴트, <부동산 경매의 기술>의 유근용·정민우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시리즈로 소개한다.

- 부동산 경매에 입찰자가 몰려 동일한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최고가에 입찰한 참여자가 복수가 되면 일단 그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입찰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원래의 최저 매각가격이 아닌, 종전 입찰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한다. 다른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게 입찰할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 그마저도 2명 이상이 똑같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되나.
“추가입찰을 했는데도 2명 이상이 다시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했다면,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매수신고 가격이 높은 사람이 차순위자가 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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