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⑦ 경매·공매 동시 진행 시 어떻게?

이의현 기자 2023-10-25 07:34:45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매가 함께 진행 중인 물건들이 보인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될 경우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는 지 우려가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경매나 공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르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매는 채무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장하고 관련 절차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다. 그러니 민사 채권에 의한 매각을 공매로 할 수 없고, 세금 체납에 의한 매각은 경매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경매와 공매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공매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만일 경매와 공매가 모두 개시된다면, 두 매각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부동산을 두 번 매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과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서 경매와 공매 중 한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다른 한 절차는 정지시키게 된다.”

- 입찰자가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나.
“경매와 공매가 모두 개시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나 공매의 공매재산명세서에 표시된 별도의 매각조건이 없는 한, 권리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같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공매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없다.”

- 혹시 경매와 공매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두 낙찰자 가운데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을 얻지 못한 나머지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어 금전적인 손실은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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