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⑭ 3년 넘은 이전 사고 따른 장애도 보상 가능

박성훈 기자 2023-11-09 07:09:56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고 한참 후에 그 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통은 '합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이 3년 정도인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다가 한 참 후에 허리나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지 않나.
“보통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날 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한 날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본다. 하지만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교통사고로 인해 잠재되어 있었던 손해 즉, 나중에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한다.”

- 교통사고 합의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와 보상금에 관해 합의했다면 민사상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시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다. 합의 당시 겁박 등이 있었다면 그 역시 무효 요건이 된다.”

- 자동차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다만, 민사 문제가 다 그렇듯이 피해 입중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당시 합의서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폐기처분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 당시 치료받던 병원에 기록지가 남아 있지 않을까. 
“당연히 당시 치료했던 병원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보통은 5년 정도만 기록지를 보관하고 있어 장담할 순 없다. 당시 기록지와 영상 판독지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상당히 비싸겠지만 배상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들은 곡 챙겨봐야 한다.”

- 심지어 교통사고로 인해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것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합의 당시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발기부전이 될 줄 모르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진단서 상으로 발기부전의 원인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이었다고 병원 측에서 확인해 주면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 당시 합의서와는 별개로 그 장해에 대해 추가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도 받고 추가로 작지 않은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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