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다 등기권리를 보니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가끔 본다. 채권보전처분 규정에 따르면 가압류가 등기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순위보전의 효력과 경고적 효력만이 있다. 가압류가 집행되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 그렇다면 가압류 집행 후 해당 부동산에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가압류를 집행한 뒤에 그 부동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가압류에 따른 부담을 감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불이익을 보다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과는 가압류가 있으면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 있어도 그 부동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 그렇다면 본 압류로 인해 강제경매가 되어도 소유권 등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가압류가 본 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이뤄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가압류나 본 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잃게 된다. 결국 이번 경우는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며, 권리분석을 할 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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