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1) 퇴직연금① 퇴직금 수령부터 적립까지

이의현 기자 2023-12-20 13:44:20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 첫 회로 미래에셋증권 전윤선 연금2부문 RM3본부 선임매니저가 퇴직연금 수령부터 인출 및 관리 요령을 안내한 내용이 있어 2회애 걸쳐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어떻게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은가.
“퇴직 연령에 따라 다르다. 55세 미만일 경우 2022년부터 DC·DB형 퇴직금은 IRP로 의무 이전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금을 노후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금이 있다면 이 역시 일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55세 이상이라면 대부분 IRP로 수령한다. 하지만 투자 및 노후자금 관리 성향 등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DC형 퇴직연금에서 펀드나 ETF 운용하다가 IRP로 이전하려면 현물이전도 가능한가. 
“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이전할 때 DC, IRP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사업자가 동일하다면 펀드나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이전 할 수 있다. 업권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 IRP로 이전할 경우 혜택은 없나.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입금 시점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세금 차감 없이 전액 입금이 가능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상품을 운용할 때도 세금 차감 없이 가능하다. 운용수익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 15.4% 없이 연금소득세 5.5~3.3%로 전환되어 과세이연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역시 퇴직금과 수익에 절세혜택이 있다. 10년차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가 절세되고 11년차부터는 40%로 더 높아진다.”

-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할 경우와 IRP로 수령할 경우 얼마나 절세 혜택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달라.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많을수록 세금도 커지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낮아진다. 15년차 퇴직금이 1억 원인 경우 2.4%인 239만 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30년차가 같은 금액이면 0.3%인 26만 원만 나온다. 15년 근속자가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3%짜리 정기예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좌의 경우 약 10%의 퇴직소득세를 내고 2억 7000만 원을 받은 돈으로 첫 1년 이자소득이 810만 원이 된다. 하지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차감 없이 3억 원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를 3% 이자상품으로 똑 같이 굴리면 연간 이자수익이 900만 원이 된다. 1년에 약 215만 원이 차이가 난다.”

-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 시 IRP와 연금계좌저축 중 어느 쪽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특별한 선택 기준이 있나.
“일단 IRP는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하인 펀드, ETF 같은 상품으로 운용된다. 연금계좌저축은 MMF나 채권형 주식형 등 펀드와 ETF 등으로 구성되지만 투자위험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연금계좌저축을 더 좋아할 수 있다. 중도인출 면에서는 연금저축계좌가 언제든 가능하지만 세금이 16.5%나 붙는 데 반해 IRP는 불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담보대출은 둘 다 가능한가.
“담보대출은 연금계좌저축의 경우 적립금의 60%까지 가능하다. 운용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수수료는 연금계좌저축은 별도로 없지만 IRP는 금융회사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

- IRP는 올해 납입한도가 늘어나지 않았나.
“2023년부터는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구간에 따라 12.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나.
“세액공제용으로 사용 중인 IRP 계좌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IRP 중도인출 때, 세액공제를 위해 넣었던 금액까지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실제로 절세목적의 세액공제용, 중도인출에 대비한 퇴직금용 IRP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 들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퇴직금용 계좌를 따로 갖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여러 IRP 계좌를 한 개로 합칠 수도 있나.
“물론이다. 가장 처음에 가입한 IRP로 연금 합산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로 명예퇴직금,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나중에 한 계좌로 합산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해 연금저축 혹은 IRP 중 하나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단,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연금을 가능하면 많이 받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연금 수령한도를 늘리려면 들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면 된다. 전자의 경우 재취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어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다음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IRP나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

- 연금 수령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다.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연된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수익 순이다.”

-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일(개시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후 120%를 곱하면 계산된다. 10년차 가능금액을 3억 원이라고 하면, 1년차에 36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소득세의 30%까지 절세혜택을 받고 인출할 수 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다를 것 같다.
“그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있으면 연금수령연차 첫 해를 5년차로 보면 된다. 55세에 출금해도 6년차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출 가능 금액이 3억 원일 경우 7200만 원까지 인출해도 ‘한도 내 인출’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30%를 절감할 수 있다.”

-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금 추가 수령도 가능한가.
“매년 수령하는 연금 한도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납부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내냐 한다. 이를 차감 후 인출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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