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2) 국민연금② 연금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 늘려라

이의현 기자 2023-12-25 09:00:05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이번 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은경 차장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에 관해 일러 준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가장 먼저, ‘임의가입’이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임의가입 후 연금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해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18세 이하 자녀도 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미리 연금을 준비하면 그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한 경우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가 자녀가 취업한 후 추후납부를 해도 상관이 없나.
“가능하다. 자녀에 대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가 형편이 나빠져 납부가 어려워지면 중단했다가 자녀가 취업한 후에 내도 된다. 단,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1회 이상 납부했어야 가능하다.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반납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1999년 이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엔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그 만큼 납부기간이 줄어 연금 수령액도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럴 경우엔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면 과거의 높았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가입기간이 복원된다. 소득대체율이 당시 70%에서 지금은 42.5%까지 낮아졌다. 결국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굉장히 유리하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 역시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유효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를 중단할 경우 그 공백기간에 대해 추후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신청 가능 기간이 무한대였으나, 지금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 역시 1회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임의가입 신청 시 보험료 책정기준은 어떤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다. 이후에도 만 65세 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직 후 연금수령 연령까지 기간이 남았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다. 다만, 계속 회사를 다녀 사업장에 적을 둔 임의계속가입자는 이후 보험료를 본인 소득의 9%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선택해 낼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53만 1000원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 임의계속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65세 이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계속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를 더 내는 것보다 수령시점을 늦춰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연 7.2%, 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어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증액되기 때문이다.” 

-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만 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연금수령액에 영향이 없다. 이 때 연금수급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A값 보다 많은 경우 감액이 된다. 2023년 적용되는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다. 금융 및 이자소득은 제외되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 같은 소득종사연금감액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총 5년 동안 적용된다. 5년 이후엔 소득이 A값을 초과해도 연금감액 적용이 없다.”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의 노령연금 감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소득 중 A값 초과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이 된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하면 최대 5만 원이 감액된다. 100만~200만 원을 넘으면 5만~15만 원, 200만~300만 원이 넘으면 30만~50만 원, 400만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이 감액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연기연금 신청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 0.6%가 가산되어 연 7.6%가 수령액에 가산된다. 최장 5년까지 연기하면 최대 36%가 가산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수령액 자체가 오른다. 2022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3년도 연금액이 5.1% 인상된 바 있다. 또 과거에는 5년 동안 연기연금 신청이 1회로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높아지면 연기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이 낮아지면 다시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 소득 공백으로 인해 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 손해가 큰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A값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전소득이 연 386만 6937원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신청도 가능하고, 연금감액도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미리 연금을 받는 것이니 수령액이 줄 수 밖에 없다. 한 달 일찍 받을 경우 0.5%가 감액된다. 1년이면 6%, 5년이면 30%가 감액되는 셈이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되나.
“자동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정지 안내문이 나간다. 60세 미만일 경우 다시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그 결과를 참고해 조기노령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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