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급증했다고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상속이나 증여의 적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부자’들 역시 이렇게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상위 1% 1만 명의 부자들은 어떻게 상속과 증여를 하고 절세를 하는 지를 분석해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 부자의 43%가 상속 혹은 증여 계획 부자들의 보유 자산 처분계획을 보면, 현재 보유한 자산 가운데 절반 정도를 노후 준비에 할애하고 상속과 증여에는 각각 25%, 18%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호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부를 생각하는 부자들도 꾸준히 3~4%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이 많을수록 당연히 자신의 노후 준비 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전 증여는 2014년 32%에서 2018년에는 53%까지 높아졌다.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사전 증여 비중이 높았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 자산의 일부를 미리 이전함으로써 과세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 평균적으로 65세에 30대 자녀에게 증여 60~70대일 때 증여한다는 부자가 약 67%에 달했다. 50대 미만에서는 21%에 불과했다. 80세 이상인 경우도 12%에 그쳤는데 이 때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 관점에서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시기는 20~30대로 결혼 적령기 즈음이었다.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40대도 28%에 달했다.
부자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증여 시기는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기에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증여하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경우 그 차익은 증여받은 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역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으로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같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됐다.
◇ 선호하는 증여자산은 현금과 예금 가장 선호하는 증여 자산은 현금과 예금이었다. 이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자산, 보험, 현물자산, 신탁상품, 사업체 경영권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건물이 가장 많은데, 건물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까지 포함해 현금과 예금을 동시에 중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투자자산 증여가 두드러졌다. 2019년 12%이던 비중이 2021년에는 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0세 미만 주주가 36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세 미만의 주식보유자 수도 2019년 9만 86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76만 명에 육박했다. 그 만큼 미성년 주식증여가 급증 했음을 반증하는 통계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에는 보험을 통한 증여가 5%에서 20% 수준까지 크게 늘었다.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인식된 덕분이다. 부모가 보험상품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자녀가 보험을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예상되는 상속세 만큼 보험금을 설정해 놓는 세 테크도 눈길을 끈다.
◇ 부자들은 어떻게 절세하나 우리 상속·증여 세율은 명목상으로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30억 원을 넘으면 50%가 부과된다. 때문에 증여할 자산가격이 상승하기 전이나 자산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 시점을 잡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싸게 미리 증여하거나, 10년 후 재개발이 예상되는 주택지역을 미리 증여하는 식이다.
부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세금’이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자 부자들은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패키지로 증여했다.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자들의 36%는 금융상품 투자 확대를, 25%는 부동산 매각과 증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 늘어난 세금만큼 추가납부할 수 밖에 없다는 응답도 19%나 되었다.
최근에는 신탁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부자들도 늘고 있다. 상속 시 가족간 분쟁이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와 계약한 대로 유언서 내용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대로 집행할 수 있어 주목을 끈다.
기족법인을 증여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구성이 가족만으로 이뤄져 상가 구입 등에서 자금 출처 확인이나 세금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소득으로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다, 법인 명의 통장으로 이익금을 관리할 수 있어 자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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