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돈’과 ‘건강’이라고 답한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때문에 매년 초에는 새해에 달라지는 연금 혹은 건강보험 관련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침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가 2024년 달라지는 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 이를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올해 연금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연금의 세금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 이제까지는 3.3~5.5%를 원천징수한 후의 연간 수령액 기준액이 1200만 원이었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1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참고로 작년부터는 연금수령액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할 수도 있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도 인상된 것으로 안다.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올해 수령액은 전년 물가상승률 3.6%를 그대로 반영해 전년 대비 3.6% 인상되었다.”
- 2024년부터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에 변화가 있지 않나. “기본 연금액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소득대체율,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가입기간 동안 가압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그리고 가입기간이다. 이 가운데 올해는 A값이 달라지므로, 연금수령액도 작년 286만 1091원에서 올해는 298만 9237원으로 4.5% 인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단위를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된다. 이 가운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부가 최근 발표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변동률 6.7%를 반영해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키로 했다. 이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작년 37만 원에서 올해는 39만 원으로,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된다.”
- 전업주부 등 임의 계속가입자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에 변동이 있나. “이런 분들은 기준소득월액을 개개인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본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기본소득월액이 100만 원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그 가운데 9%인 9만원을 최소한 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매년 4월에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 하한액은 4월에, 상한액은 7월에 바뀐다.”
- 건강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7년 동안 매년 인상되었다. 그런데 올해는 동결되어 소득의 7.09%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올해는 12.95%로 높아진다. 조금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할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해 8% 가량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당연히 그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난다고 하던데. “건보료 상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내게 된다. 건보료 상한액은 매년 직장인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 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15배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작년 782만 원에서 올해 848만 원으로 66만 원 상향되므로 부담이 더 늘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는 보수월액이 1억 2000만 원은 넘어야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 지역가입자들도 같이 적용되나.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391만 원에서 올해는 424만 원으로 33만 원이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다.”
-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자동차 부분이 빠진다고 들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기준은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 재산가액 과세표준액을 100%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30%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 전월세 평가금액을 더한 뒤 기본공제액을 빼 계산한다. 작년까지는 공제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하던 보험료 부과 건은 폐지되었다. 고급자동차에 대해 잔존가치는 인정하되 배가량 3000cc 이상이라는 기준이 삭제되었다. 배가량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데다 최근에 배가량 표기 없는 전기차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기초연금에도 변화가 있지 않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 가운데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댁상에서 제외된다.”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통상 {0.7*(근로소득-110만 원)}+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일반재산-공제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0.04÷12]로 계산한다. 여기서 일반재산은 주택과 건물, 토지를 말하며 공제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다.”
-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것 같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70세 어르신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이 6억 3500만 원 하는 주택과 금융재산 1억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 공식대로 계산할 경우 200만 원이 나온다. 올해부터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분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부부가구라면 340만 원이 기준이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작년에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다.”
- 기초연금 수령액에도 변화가 있나. “기초연금 수량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연금액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3.6%였으니 올해 1월부터는 3.6%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3.6%씩 올랐다. 소득활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감액될 수도 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거나 수령액에 변화가 있지는 않나.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그 전까지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늘어났다.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7억 원 수준이다.”
-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도 변화가 있는 지 궁금하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총 대출한도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졌다.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최대 20% 정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6억 원 이하인 경우 변화가 별로 없고, 5억~6억 원 사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이면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0세인 경우 상향된 기준으로 20% 정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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