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완전정복<하> 신규 가입 또는 만기 연장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

이의현 기자 2024-03-14 07:50:56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다. 지난 2021년에 ISA 계좌를 만든 사람들은 올해로 의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제 고민은 ISA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ISA 계좌 자체가 추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연금계좌로 이체 시 주어지는 혜택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은퇴에 대비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에서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매니저가 ISA 만기자금 활용법부터 순이익 계산, 가입 및 납입한도 기준 등 12개의 투자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일문일답식으로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투자 중인데,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나.
“일반 주식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 ETF 등을 ISA 계좌로 현물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ISA 계좌에서 주식 등을 일반 주식계좌로 옮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대체 출고’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가능하기는 하다. 다만, 그렇게 출고한 후에는, 이익이 실현되더라도 ISA의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 일반형 ISA에 가입했다가 소득 수준이 서민형 가입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서민형으로 당장 변경이 가능한가.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의 200만 원보다 크다.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 신청 때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직전연도 소득을 판단하는 자료가 나오는 2월 전까지는 서민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일반형애서 전환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2월에 소득자료 검토 후 서민형에 해당하면 서민형으로 자동전환된다. 반대로 서민형에 가입했다가 소득수준이 올랐다면, 만기연장 때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연간 납입한도를 다시 채워야 하므로 득식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만기일을 넉넉히 가져갔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 ISA 가입 조건 중에 ‘가입 전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가’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3년을 측정하는 시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
“ISA 가입 일 또는 만기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를 따진다. 예를 들어 올해 가입하려는데 2021년과 2022년은 대상이 확실히 아니었지만 2023년이 모호할 경우 일단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ISA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오면 ISA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적립 및 매수가 불가능해 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SA 유형별로 자세한 절차가 다르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쨋든 의무가입 3년 미만이 되므로 그 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된다.”

-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간 납입한도는 연도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1일에 가입해 2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21년 납입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이 된다. 2022년 1월 부로 새로 납입한도가 생성되니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 2022년부터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ISA 관련 세법개정이 추진되면서 연간 한도가 소급되어 4000만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안다. 기존 가입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ISA 관련한 부분은 연간 납입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총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납입한도를 그 해에 다 채우지 못해도 이듬해로 이월이 가능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최대 1억 원이 될 수도 있다.”

- ISA에서 펀드, ETF 등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ISA도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장기투자에 따른 장점이 많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율(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되는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15.4%의 세율보다 낮다. 금액에 상관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손익통산되는 것도 유리하다.

해지 전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운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매를 활발히 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전이익으로 계속 운용하며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해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중도인출 시 납입한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ISA의 이런 모든 장점을 누리려면 가능한 만기를 충분히 길게 가져가기를 조언 드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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