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과도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중형’

박성훈 기자 2024-04-07 09:53:51

음주 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린 노인들도 이제 법 앞에 선처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실형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세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면서 피해자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이번 재판에서도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부과했다.

법원은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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