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의 경로당 6만 9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국 경로당 5만 8000곳에서 일주일에 평균 3.4일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양곡비와 부식비, 인력을 지원해 이를 주 5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경로당별 연간 8포가 지원되는 양곡비를 4포 더 늘려 연간 12포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 3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 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까지 전국 경로당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5만 6000명이 급식 지원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로당에는 시설 보수와 리모델링 필요 여부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리공간과 시설 보강이 가능한 경로당은 그 전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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