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근로계약 남았는데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박성훈 기자 2024-05-07 08:50:29

서울행정법원이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운수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양자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양 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겼다. 이에 A사는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사가 B씨에게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실제 지급했으므로 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사가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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