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중간 자산 가구보다 하위·상위 가구가 세부담 더 커

이의현 기자 2024-05-08 09:23:34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될 경우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분위 가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서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 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인 33만 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0분위의 43.5%, 1분위의 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즉, 상장주식 5000만 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에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되고 그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세와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연구진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되어 부과 범위가 더 적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보유세를 0.2%포인트 인상하고 양도세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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