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진료비와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7개 보건의료단체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 1.96%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률은 전년 대비 0.0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가 3.2%, 한의가 3.6%, 약국이 2.8%, 조산원은 10.0%, 보건기관은 2.7%다. 의원과 병원을 각각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는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을 제안했지만, 단체들이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공단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방식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이날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잔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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