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박성훈 기자 2024-06-05 11:19:42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면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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