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경제적 하위계층의 최저 생활비 보전 차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수령 조건이 까다로우니 수령 조건 등에 관해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다.
-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나이가 민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전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 산정된다.”
-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2024년 기준으로 1인 단독 가구는 33만 4000원, 부부 가구는 53만 4000원이다.”
-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여야 한다. 여가서 소득평가액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다. 서울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 밖의 농어촌 등은 7250만 원이 공제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그대로 적용된다.”
-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된다.”
-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해 주면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퇴직 전 자산을 고의로 줄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기준에선 이를 불허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산매각이나 사전 증여 등이 적발되면 기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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