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재정 상황이 대기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푸른씨앗’으로 통칭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기금운영팀의 백두산 선임매니저가 전해주는 ‘푸른씨앗’ 제도의 도입 배경과 장점, 각종 혜택을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 ‘푸른씨앗’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나.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90.8%나 되지만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을 24.0%에 불과하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보관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퇴직자가 몰리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전문기관에 운용을 일임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푸른씨앗이다.”
- 푸른 씨앗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점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 혜택이 다양하다.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는 물론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과 복수의 자산운용 전담기관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받으면서 든든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낮춰준다.”
- 확정기여형 DC는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푸른씨앗은 불가능한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는 없다. 기업마다 하나의 계정에 담아서 동일한 상품으로 운영된다. 같은 날 푸른씨앗에 가입한 직원이라면 수익률은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마다 수익률은 모두 다르다.”
-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어느 정도되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나. “2024년 3월 현재 총 적립금은 5410억 원 정도다. 도입한 사업장은 1만 5621곳이며, 가입자 수는 7만 2071명이다. 제도가 본격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가입자 재정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왜 인가.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기금화함으로써 개별 가입자가 소액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 및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상품 조달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가입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DC형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나. “모든 사업장이 도입 가능한 DC형과 달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도입할 수 있다. 적립 방법도 다르다. 둘 다 회사 밖에 적립하는 것은 같지만,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DC형과는 달리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한다. 운용주체도 DC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그로부터 위탁받은 전담운용기관이다. 둘 다 주택 마련 등 법적 사유를 충족하면 DC형처럼 중도인출는 할 수 있다.”
- 근로자들의 부담 수준,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은 어떤가. “푸른씨앗이나 DC형 모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DC의 경우 그 동안 납입했던 부담금에 운용손익을 더해 지급되고, 푸른씨앗은 부담금에 기금운용순익으로 결정된다.”
- DC형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회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일단 사업자에게는 올해 가입 시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월 급여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에 10%를 지원해 준다.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3년 간 지원되니, 기업당 최대 2400만 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혜택이 올해 신설되었다고 들었다. “그렇다.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회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0%의 퇴직급여가 추가적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대 80만 4000원 가량을 지원받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가 올라가면 그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푸른씨앗 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떤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의 자산 배분 안을 보면, 국내채권이 6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해외채권이 16.8%, 해외주식 6.8%, 국내주식 4.6%, 단기자금이 4.5%였다. 노후소득보장이 목표라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높다. 자산규모가 커지면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 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기금운용전략도 채권 비중은 일부 낮추고 주식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지난 해 운용성과는 어떠했나. “2023년 기금 수익률은 6.97%였다. 당초 잡았던 목표 수익률 4.5%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수익률은 9.49%에 이른다.”
- 회사가 푸른씨앗을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푸른씨앗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간편한 가입 절차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출하면 된다. DC와 같지만 별도 규약 없이 표준계약서 하나만으로 가능하다.”
-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 DV와 푸른씨앗을 병행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길 원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회사가 일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두 제도를 도입한 후, 원하는 것을 선택케 하면 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DC형 가입자도 푸른씨앗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 제도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해 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적립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푸른씨앗의 적립금을 수령하려면 푸른씨앗 가입자 계정을 개설해 기업 사업주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이전하면 된다. 이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상품을 운영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은 푸른씨앗 계정을 하나 만들어 기존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계속 운용하면 된다.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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